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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업무상횡령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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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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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기업,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한 종류이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된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기업, 혹은 단체의 경우 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필수적이다. 해당 인원들이 거래명세를 일부 수정 또는 누락하거나 정상적인 지출인 것 같이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반 사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또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지역의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출장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횡령으로 송치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때 업무상횡령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루 금액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둔다고 해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불법영득의사이다. 횡령 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위탁 취지에 반하여, 주어진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즉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해당 혐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위였는지, 불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고의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업, 단체 내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자신도 모르는 새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만약 업무상횡령으로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