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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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