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언론보도

[SBS] SBS 뉴스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학폭계 강형욱, 이세환 변호사의 학폭 대처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5월 19일, SBS에서 직접 촬영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소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써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구현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반에서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자측이 전학을 가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제대로된 학교폭력 대처법, 오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남기는 학교폭력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 학교폭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힘의 우위관계가 있는지,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 뭐하나만 사다줘" 라고 부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탁이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 '야 너 저거 좀 사와' 라고 하는 것은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친한 친구간의 욕설은 대화이지만, 일진이 욕설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되겠죠.


Q: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법은?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경찰서에 고소)
-민사소송

​​A: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3가지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다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절차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또한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학폭위 절차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일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거물 예시
-페이스북 SNS 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
-통화 녹음 내용



학교폭력 피해 가이드라인
첫 번째,
가해자를 퇴학시키고 싶다면?


​A: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조금 더 중한 조치를 내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는 사건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괴롭힘 증거) , 두 번째로는 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 (상해증거-병원진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원에 간 진단서라든지 의사 소견서라든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이다. 그래서 같은 반에 다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제출 자료
-괴롭힘 증거
-병원진단서
-서면탄원서


Q: 혹시 단순 징계 정학이나 출석 정지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이 있을까요?

​​A: 학폭위에서는 점수배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이런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학은 고등학생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가이드라인
두 번째,
퇴학 조치 외에도 소년원에 보내려면?


A: 학폭위 절차와 형사 민사소송 절차는 굉장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와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도 똑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중하면 소년원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잘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형사절차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학폭위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똑같이 두 군데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가이드라인
세 번째,
가해자에게 돈(위자료)도 받아내고 싶다면?


A: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손해란 크게 2,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상손해(대표적으로 병원치료비) 입니다.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구요.

​두번째로는 정신적 손해(정신적 위자료) 입니다. 크게 몇 백만원에서 많으면 1천만원 2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폭위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이 모든 과정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폭위는 두 달전후, 형사와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통받아야겠느냐? "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고통스럽다면, 가해 학생 측은 그거보다 몇배는 고통스럽습니다.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은 이 일로 혹시라도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걱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Q: 만약 피해자가 한 대라도 가해자를 때린다면요?

​​A: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행위는 쌍방 가해행위가 됩니다.

​우리 나라는 사적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9대를 맞았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대를 때렸다 그것도 가해행위가 됩니다. 9대를 때린 가해자가 당연히 조치 수준이 높고, 한 대를 때린 피해자의 행위는 그것이 감안이 돼서 조치 수준이 낮아질 뿐이지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Q: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A: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만 10살부터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만 넘는다 하더라도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잘못을 했으면 소년원은 갑니다. 단,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10살도 안 된다고 한다면 경찰을 통한 사법적인 절차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불가능 하죠.

​-만 14세 이상 :형사소송O , 소년보호처분O
-만 10세~만 14세 미만 :형사소송X ,소년보호처분O
-만 10세 미만 : 민사소송, 학폭위만 가능


Q: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떡해요?

​​A: 음...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보복이 두려워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복을 피하려면 오히려 신고를 해라! 낮은 조치이지만 여러가지 조치를 한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가해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폭위 조치가 끝났는데 좀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조치가 끝나가니까 좀 있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특히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 때 수사관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복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해학생들의 심적 부담감이 엄청나죠.

​그렇기에 이렇게 피해학생측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훨씬 더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비용이 부담돼요. 국가 지원 제도가 있나요?

​​A: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이 국선변호인이라든지 변호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민사피해 절차에 있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 구조 방법을 통해서 소액이거나 아니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학교폭력 피해여서가 아니고요, 범죄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내십시오!

​가해 학생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잘못한 것이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부모님들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세환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