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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심각성 큰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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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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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5일, 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홍보업체에 판매하고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기는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디는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주식, 재테크, 투자 홍보로 활용되며 일부는 부당 중고거래로 이어진다.
SNS 계정을 넘겨주지 않으면 따돌림을 하거나 보복 행위가 이뤄진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SNS 계정을 뺏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하여 ”뺏은 계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9.8%로 나타났다.
10명 중 한 명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경험한 셈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푸른나무재단은
2020년 기준 사이버 폭력을 당한 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점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의 저변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물리적인 행동이나 증거가 없는 만큼 책임을 누군가에게 특정하여 물기 어렵고
그만큼 잘못이 없음에도 휘말리는 학생 역시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여러 학생들이 한 학생을 왕따하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면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범람에는 미진한 법 개정과 입법이 문제가 많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하고 꼬여있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행동 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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