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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저작권법 위반 시 법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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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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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범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자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저작권과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목적으로 추가보상청구권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자료의 공유, 창작 등이 이루어지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를 통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A씨는 공모전 수상 후 해당 작품이 여러 작품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토대로 창작되어 다른 기존 작품과 유사 부분이 생기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B씨는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과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이 된 만큼 사실 입증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저작권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려 면밀한 변호를 위해 노력했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저작권법을 비롯해 특수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건 해결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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