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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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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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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주위의 시선과 육아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혼을 개인의 흠결이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 바라보게 됐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양측의 의견이 맞아 떨어져 합의가 된다면 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혼부부 모두 민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부드럽게 해결되기 보다는 격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여타 민사소송과는 달리 상대 측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진행하는 경우
보다는 아닌 부부간의 입장 대립, 차이로 인해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부가 생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해야 하며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육권 문제 역시 아이를 둔 이혼부부라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각자 부부가 나누어서 가질 수도 있지만반대로 한 명이 모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교섭권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와 양육비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보기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재산분할, 양육권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공방을 나눈다”고 말했다. 더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