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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성범죄 사건, 성인 청소년 모두 중형 피하기 어려워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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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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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12일, 수원 고등법원 형사3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A군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B군과 C군은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 3인은 D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D양이 술에 취해 만취된 것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식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이뤄진 강간 행위는 준강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사건은 세 명이 이행한 것으로 단체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기에 특수준강간 혐의가 내려졌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기했다.
다만 A군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으며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도 장기 6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준강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일 경우에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고, 미수에 그친다고 하여도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 역시 상이한 관계로 재판 과정 중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준강간의 경우 최근에는 술에 취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반드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성범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이전과 달리 청소년, 성인, 연인사이 등 가 릴 것 없이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쪽의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