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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아동학대 혐의, 훈육과 교육 참작 동기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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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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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에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 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에서는 이에 대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라 말했다.






그 외에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인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지한 반성’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꾸었다.





과거에는 부모나 친인척이 자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이를 눈감아주거나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훈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기준은 물론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간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한 자녀를 혼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는 순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물론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이 적용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더욱 처벌이 무겁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법에서 정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자격정지 등 각종 행정적인 불이익도 주어질 수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아동학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최근 수원 고등법원에서
조카를 살해한 부부가 각각 징역 30년, 12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수위에 맞춰 처벌도 많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더하여 “그럼에도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