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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변호사, '양육비이행책임법 내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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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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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실제로 2018년 7월에는 ‘배드파더스’라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웹사이트가 생기기도 했다.
여러 위법 소지가 있어 재판까지 갔지만 사이트 개설자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해외의 선진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미지급 시 처벌과 조치가 빠르고 이행관리원의 권한 역시 강력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평균 2년이 넘는 소송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차명으로 재산을 돌리거나 미지급 할 경우에도 처벌 방법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과거 대한민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단순한 이혼 부부의 금전 갈등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던 것 역시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문제는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20년 36.1%로 관리원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가정 아이 10명 중 7명은 한쪽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액수도 수 백 만원부터 수 억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제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시행되어 더욱 철저한 처벌과 지급 이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다.
또한 미지급 행위 자체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최근 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살펴보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을 형법상 유기 및 학대죄로 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죄로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법무법인 동주의 아동학대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추세다.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더욱 꼼꼼하게 다뤄지고 처벌 역시 실제로 집행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미지급 행위 해결에 대해 “양육비를 받고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 전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존의 법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책임법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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