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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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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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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도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저지른 경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며 국민의 분노 역시 뜨겁다.
과거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부모의 훈육 등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으나 정도와 빈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사회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아동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 횟수는 반대로 증가 추세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56%나 줄어들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동기간 오히려 122.25% 증가했다.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3월 16일부터는 신설된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되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던 과거와 달리 사형까지 구형 할 수 있게 된다. 법정형 하한선 역시 높아져 징역 7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5년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그 밖에도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일어날 경우, 피해 아동에게 국선 변호사와 보조인을 선임 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의 재량 사항으로 적용되던 것을 의무로 변경해 더 많은 피해 아동들이 빠르게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하여 교육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추가해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예방할 방침이 추가로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2021년 3월 14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면서,
지역 읍면동의 통장, 이장을 포함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지도위원회 등 약 2,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자를 아동안전지킴이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학대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신고하고 아동을 구조, 보호 할 수 있도록 돕는 신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보육기관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 수준과 빈도는 충격적인 수준이다.”며 꼬집으면서도 “그러나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조인을 찾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져 과한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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