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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개정안 통과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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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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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2021년 2월, 기존 법 개정은 물론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워낙 이슈가 되던 내용이다 보니 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의정부, 일산, 남양주, 구리, 서울의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는 대신,
신설된 “아동학대 살인죄”와 개정안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고 말하며 “법이 강화 되기도 했지만, 사회를 위해 아동보호에 대해
모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라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개정안을 보기 전에 우선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교직원은 물론 혈연 관계인 부모 등
성인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아동학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제 다시 개정 건으로 돌아가자. 가장 핵심 골자는 “아동학대 살인죄”의 신설이다.
아동학대 살인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형량 역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는 형법상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입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더하여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아동에게사회와 성인이 좀 더 강력한 사회 기준과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의 법률지원,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존보다 아동의 법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의 법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아동보호 원칙을 더욱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악이며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 말하며 “이전과 비교하면
개선 되었지만 아직 실효성과 예방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기에 후속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아주 사소한 것도 조심하고, 더 따뜻하게 돌봐주는 시민 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아동학대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 받을 것을 권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을 포함하여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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