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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아동학대변호사, 강화된 보육시설 개정령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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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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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관리와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개정안에 이의가 있다면 4월 28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6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을 다치게 한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개정 전의 최대 2년에서 3년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선이 엿보인다.

또한 통학버스의 아동 승하차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역시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어린이집 역시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초 1회 발생한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6개월, 2회는 1년, 3회라면 시설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그간 통학버스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게 내리던 제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보육료에 대한 감시와 처벌 역시 강화된다. 입학비, 교복비 등의 명목으로 보육료를 받은 후 보육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경우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가 정해져 (1회 위반시, 금액 300만원 이상) 위반한 어린이집은 최대 1년의 영업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역시 나온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이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승하차 사고의 경우에 이들은 억울하게 자격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거나 법적 절차를 준비하게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 해결 방법과 관리 방법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들려온다.

이는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같이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변경된 개정령안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법적인 교육 역시 필요하며 위반시 대처 방법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을 지원하는 방법 역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아동학대변호사는 “강화된 개정안을 보육시설과 부모 모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