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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아동학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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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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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다면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는 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에 최고 사형부터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내린다.


직접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보고도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체육지도사와 교사 등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처분 등 추가로 불이익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년 간 체육지도사 2240명의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중 29명이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인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아동학대인지, 교육 차원에서 행한 일인지 판단이 모호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원진 변호사는 최근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 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와 학교는 교육적 차원의 방침이라 주장하지만, 학부모는 이것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 판단이 어렵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많기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유치원장과 보육교직원에게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원진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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