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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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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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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

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