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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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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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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